11/4 '데일리룩' 인터넷 쇼핑몰에서 로로카라코트를 주문했습니다.
11/4에 주문했을때에는 배송지연에 대한 내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주가 지나 11/18에 코트를 받았는데요~ 코트 사이즈가 저랑 너무 맞지 않아 반품신청을 드렸는데 핸드메이드 제품이라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이트에 다시 들어가보니 옷에대한 상세내용을 기재하시며 "*핸드메이드제품으로 오더상품입니다. 반품교환이 불가한 상품으로 동의하에 주문이들어갑니다." 라고 한줄 기재해 두셨더라구요~ 죄송하지만 제가 이 문구를 보지 못했고 환불이 아닌 예치금으로라도 돌려주실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으나 상세페이지에 충분한 설명을 했기때문에 불가하다고 하네요..
지금 현재는 구매동의란이라고 컬러선택 밑에 한번더 읽어볼 수 있도록 동의하는 란이 옵션으로 들어가도록 홈페이지를 수정하셨지만 제가 샀을땐 없었던게 맞다고 답변은 하시면서도 다른분들도 워낙 이런식으로 못봤으니 환불을 해달라 요청하시기때문에 번거로워도 만드신거라고...
핸드메이드 제품은 다른 타 쇼핑몰에서도 환불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암묵적으로 핸드메이드 제품은 환불 반품이 불가함에 대한 동의를 하셨기때문에 반품및 환불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환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법적으로 없는건가요?
작성일:2016-11-24 16:11:32 121.160.21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