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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제보자 성명과 연락처를 꼭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우먼컨슈머는 소비자 제보가 접수되면 해당 업체나 기관 등에 해결을 촉구합니다.
- 기자를 배정해 취재를 진행합니다.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적거나, 모바일 등으로 사진, 동영상을 메일(mail@womancs.co.kr)로 보내면 신속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 인터넷을 이용하기 힘든 소비자는 전화 02-553-8114로 제보하셔도 됩니다.
- 제보 시 확실하지 않은 사항이나 단순히 타인의 명예훼손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은 응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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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의 제보내용을 살펴보면 티몬에서 항공표를 구매한 후 여행자인 제보자의 개인사정이 생겨서항공권 환불요청을 했는데 환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는 당일 여행인 경우 여행개시 3일전까지 통보했다면 전액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했다면 요금의 10%를 배상하면 됩니다.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를 했다면 요금이 20% 배상하면 되고 여행개시 당일 취소하거나 연락없이 불참할 경우 요금의 30%만 배상하면 됩니다.
숙박여행인 경우에도 여행개시 5일전까지 통보시 전액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했다면 요금의 10%를 배상하면 됩니다.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했다면 요금의 20%를 배상하면 됩니다.
여행개시 당일 취소하거나 연락없이 불참할 경우 요금의 30%만 배상하면 됩니다.
이에 따라 제보자의 제보 내용대로 아직1달 이상의 시간이 남아있어서 당연히 환불 해줄거라고 생각했다고 했는데 한달 전의 여행 취소라면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일:2014-07-23 15: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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