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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먼컨슈머
등록일
2014-02-28 13:06:26
조회수
3851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한 후 제품에 문제가 있다면 일주일 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같이 제품을 구입한 후 신체적 이상이 생겼다면 제품에 대한 환불은 물론 신체에 대한 피해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병원의 피부과에 가서 진단서을 첨부하면 보상이 용이할 것 같군요.

피부과에서는 신체에 대한 이상을 정확하게 진단내리겠지요.

더욱이 소비자의 경우 알레르기라든지 피부에 의한 트러블 같습니다.

여기서 짚어 넘어 갈 부분은 판매자가 알레르기에 대한 광고라든지 설명을 해야하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설명을 해야할 의무가 있고 특히 신체에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선 알레르기라든지 사용 후 문제점을 예상 설명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일:2014-02-28 13:06:26 202.14.9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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