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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제보자 성명과 연락처를 꼭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우먼컨슈머는 소비자 제보가 접수되면 해당 업체나 기관 등에 해결을 촉구합니다.
- 기자를 배정해 취재를 진행합니다.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적거나, 모바일 등으로 사진, 동영상을 메일(mail@womancs.co.kr)로 보내면 신속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 인터넷을 이용하기 힘든 소비자는 전화 02-553-8114로 제보하셔도 됩니다.
- 제보 시 확실하지 않은 사항이나 단순히 타인의 명예훼손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은 응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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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한 후 제품에 문제가 있다면 일주일 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같이 제품을 구입한 후 신체적 이상이 생겼다면 제품에 대한 환불은 물론 신체에 대한 피해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병원의 피부과에 가서 진단서을 첨부하면 보상이 용이할 것 같군요.
피부과에서는 신체에 대한 이상을 정확하게 진단내리겠지요.
더욱이 소비자의 경우 알레르기라든지 피부에 의한 트러블 같습니다.
여기서 짚어 넘어 갈 부분은 판매자가 알레르기에 대한 광고라든지 설명을 해야하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설명을 해야할 의무가 있고 특히 신체에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선 알레르기라든지 사용 후 문제점을 예상 설명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일:2014-02-28 1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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