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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압력밥솥 수리 건 답변

닉네임
우먼컨슈머
등록일
2013-08-27 15:14:18
조회수
5555
제보자께서 제보하신 2012년 11월에 구입한 Tupperware社 압력밥솥과 관련, "뚜껑 배꼽 부분 파손으로 AS 신청을 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1년도 되지 않은 제품은 무상 수리가 가능합니다.

일단 제품의 계약서와 제품 설명서를 확인해야 할 듯합니다.

대체로 전자제품의 경우 보증기간 1년 동안은 무상 수리가 가능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은 소비자가 물품등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계약일과 인도일(용역의 경우에는 제공일을 말한다)이 다른 경우에는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고, 교환받은 물품등의 품질보증기간은 교환받은 날부터 기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구입일을 적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제조업체와 구입일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물품의 제조일 또는 수입통관일로 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품질보증기간을 기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제품 구입시 가급적 제조일이 3개월 이내인 제품을 구입하시고 부득이 하게 제조일이 많이 경과한 제품을 구입할 경우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 구입시기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품질 보증 기간은 명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품질 보증기간에 의한 무상수리가 안된다면 다시 제보를 해주십시요.

취재 후 기사화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락처도 남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13-08-27 15:14:18 125.128.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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