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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
우먼컨슈머
등록일
2013-08-27 13:51:24
조회수
4289
제보자께서 구입하신 쿠폰과 관련 유효기간이 없다고 하셨는데 유효기간이 없는 쿠폰을 구매한 후 유효기간을 빌미로 못쓰게 하는 것은 판매자의 위반입니다.

이에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유효기간 뿐만 아니라 판매시 모든 사안을 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제보자의 "가입당시 고지해줘야 되는거 아닌가요"라는 말이 맞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표시'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상품 또는 용역(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품의 용기·포장(첨부물과 내용물을 포함한다), 사업장 등의 게시물 또는 상품권·회원권·분양권 등 상품등에 관한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에 쓰거나 붙인 문자·도형과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용기·포장을 말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에 관한 사항과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의 내용, 거래 조건, 그 밖에 그 거래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여기서 소비자란 사업자등이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상품등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결국 제보자는 쿠폰 판매자에게 환불을 받거나 쿠폰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13-08-27 13:51:24 125.128.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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