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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KT의 불법계약서와 거짓된 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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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바람
등록일
2013-08-06 13:01:43
조회수
5320
부모님이 몇 년 전에 살던 동네 지인이 전화를 걸어 자신의 남편(A)이 통신사에 다니고 있는데 이번에 회사에서 직원에게 공짜폰이 제공된다면서 휴대폰을 바꾸라고 권유하였습니다. 휴대폰을 받아본 후 맘에 안든 부모님은 바꾸고 싶지 않다고 하셨는데 지금 취소하면 자신의 남편이 공기계를 어떻게 처리하냐면서 1년만 쓰고 다시 바꿔주겠다고 해서 그동안 쓰고 계셨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휴대폰을 바꾸고 싶다고 하시자 2년 약정이라서 위약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계약서를 받은 적도 없었고 계약서가 작성된 것도 몰랐기에 서비스플라자에서 확인해 보니

2년 약정에 부가서비스가 포함된 요금제로 계약이 되어있었고
주민등록발급일자도 임의로 작성되어 있었으며
이메일주소도 A씨의 이메일주소로 적어놨더군요.
물론 저희는 관련 서류를 준적도 없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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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부모님을 대신해서 저와 남동생이 본사의 CS 담당자들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CS담당자 이씨 " 휴대폰 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걸쳤기 때문에 서류상의 주민등록 발급일자가 틀린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114 안내원이 잘못 응대한 것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위약금은 없애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114 안내원의 잘못이 아니라 이 계약 자체가 잘못된 거고 2년 약정에 대한 얘기조차 못 들었으니 그것 때문에 위약금을 물어주는 것으로 사실관계를 써달라고 하니 계약서가 잘못된 것은 없다고 재차 답변을 해왔습니다.

CS담당자 노씨 "전산상의 오류로 인해 발급일자가 틀리게 작성된거 같다. 이메일주소 틀린것은 온라인작성상 필수 입력 항목이기 때문에 임의로 작성한 것이다"

아무 상관이 없다니!! 임의 작성!! 어떻게 개인의 계약서를 두고 이런 답변을 할수 있을까? 약관을 읽어보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러한 절차가 너무 어이 없었습니다.
저희를 속인 A씨와 그 부인한테도 화가 나지만 전산가입한 강동지사도, 그리고 답변하는 CS담당자들도 어느 한 명 약관에 적혀있는 걸로 따져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답변합니다.

화가 난 전 방송통신위원회에 다시 민원을 넣었지만 그들의 답변은 똑같았습니다. 오히려 지인과의 관계를 통한 계약서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알아서 하라는 식이었고 A씨의 저희 부모님께 2년 약정이라고 설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A씨 부인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니 오히려 적반 하장으로
"공짜폰 쓰는 주제에 2년 약정인것도 모르냐면서 바꿔준 다른 사람들은 불만이 없는데 왜그러냐는"라는 녹취는 있습니다.
공짜폰쓰면 당연히 2년 약정인걸로 알아야 합니까??
KT 직원이 아닌 그 직원의 부인이 동네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휴대폰 바꾸게 하고 그 남편이 작성하는 것은 불법 텔레마케팅아닌가요?

마지막으로 미래창조과학부에 민원을 넣어 그나마 약관상에 보면 대리인일 경우 대리인의 위임장, 인감도장, 신분증사본에 필요함에도 그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을 조금 인정하더군요.

제가 알아보니 전기통신사업법 제 50조 1항5호에 보면 금지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령이나 이용약관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아니라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에 중요안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하는 행위'를 하여 체약을 체결한 것도 잘못인데
저희의 민원에 떳떳하고 당당하게 아무 문제가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해오고 있는 본사도 분명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요??

계약서 및 온라인 가입 신청서에도 있는 항목들은 소비자의 의사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있는 항목이지 직원들이 '고객의 편의를 위해 임의로 작성'하는 항목이 아닙니다!!

또한 상법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를 보면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할부거래법에 보면 휴대폰 받자마자 14일 이내에 취소가 가능하던데 저희 부모님이 휴대폰 받자마다 사용안하시겠다고 의사를 표시하셨는데 이에 대해 못하게 한 것도 분명 불법이겠지요?

그리고 신청서 2면에 보면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 부터 신용정보 조회 및 이용에 대한 동의나 정보/광고 수신 동의도 A씨가 다 동의로 해 놓은거 같은데 소비자의 의견도 묻지 않은 상태로 이런 행위가 가능하다는 것이 정말 어쩌구니 없네요.

어제 제가 공정거래위원회 약관규제 담당자랑 통화했는데 통신회사가 전기통신사업법의 금지행위를 했고 상법에 어긋나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권한도 없고 이것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된 적도 없다고 하더군요. 민사로 법원에 신청해야 하는 거라구요...
법은 있지만 실행된 적인 없는 법인 셈이네요.

대리점이나 지사 직원들이 공짜폰이라고 속여서 얼떨결에 사인을 한 소비자나 싸인을 하고 보니 전산상에 자기들이 임의로 전산등록을 해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람들도 많지만 본인이 싸인했다는 이유로 당하고 있는 소비자들도 많은데 저희처럼 싸인을 저희가 하지도 않고 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았는데 도대체 법만 있고 위법해도 소비자만 힘들게 싸워야 하는 구조 때문에 통신사들이 이렇게 당당하게 불법행위를 하는 것 같습니다.

KT의 CS 담당자들은 억울하면 민사 넣으라는 식입니다. 민사소송이 힘들다는 것을 알고 KT의 대리점도 아닌 지사의 직원(A)가 한 불법 행위를 본사에서 감싸주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거짓으로 답변해온 KT의 실체를 고발합니다.
작성일:2013-08-06 13:01:43 125.128.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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