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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워커힐호텔의 발렛주차의 만행을 알립니다 답변

닉네임
우먼컨슈머
등록일
2013-07-15 22:39:53
조회수
4777
우먼컨슈머에 제보한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호텔의 발렛 파킹과 관련 차량파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발렛파킹이든 차주가 직접 운전하여 주차장에 주차한 후 차주가 없는 상황에서 차량이 파손됐든 주차장에서 차량 파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물며 우수 호텔인 워커힐 호텔의 주차장 이용시 차량 파손이면 당연히 호텔측에서 상황을 확인한 후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특히 CCTV가 작동되고 있는 호텔 내 주차장의 차량 파손이라면 CCTV를 확인한 후 절차가 이뤄지겠지요.

일단 주차장법 제17조(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에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으며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유료주차장의 경우 소비자귀책이 없다면 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유료 주차장에서 주차장의 주인이 마땅히 하였어야 할 보관 및 감시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일어난 후 많은 시간이 지나서 손상부위를 발견하셨다면 주차장내에서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차 후에는 바로 차량의 상태 등을 확인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일:2013-07-15 22:39:53 210.183.17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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