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에서 진행하는 국토대장정의 경우라도 본인이 참여를 하지 않고 특정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환불이 가능합니다.
이에 60만원을 내고 30만원을 받았다면 소비자가 약관이 있는 계약서를 작성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약관이 있는 계약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불공정 내용들이 포함된 계약서라면 효력이 없습니다.
소비자가 제보한 내용을 보면 5만원(의지비, 계약금식), 그리고 25만원은 물품비라고 하여 30만원을 제외한 채 30만원만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데 물품을 받았다 하더라도 물품을 사용하지 않거나 손상을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반납을 하면 환불을 받을 수 잇습니다.
일단 소비자의 내용을 살펴보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께서는 약관이 있는 계약서를 작성했는지 확인하시고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 있었느지와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또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이 있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이런 사항을이 있다면 불공정 거래로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 환불을 한다고 밝힌 시점도 중요합니다.
일단 소비자기본법 제4조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에서 물품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와 물품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구입장소·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작성일:2013-07-11 17:54:56 152.99.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