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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택배 불친절 답변

닉네임
우먼컨슈머
등록일
2013-07-11 13:33:14
조회수
5531
일단 소비자의 제보를 보니까 화가 많이 나실 듯 하군요.

먼저 중곡지점경동택배(제보자가 제보한 택배회사)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불손한 태도를 보였다면 상당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소비자 즉 고객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으로 차근차근 설명을 듣고 잘못된 부분을 짚어야 하는 데 그러하지 못한 것 같군요.

또한 택배차량이 중곡지점경동택배의 소속 차량인지 택배기사가 지입차량으로 운행을 하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만약 중곡지점경동택배 소속 차량이고 택배기사가 중곡지점경동택배에서 월급을 받는 근로자라면 중곡지점경동택배에서 책임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중곡지점경동택배에서 소비자에게 예의도 없이 큰소리 친 것은 택배기사에게 차량지입 조건으로 일을 시키는 것으로 예상돼 그런 (불친절한)행동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소비자께서 지입차량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구요, 지입차량이더라도 배달하는 물건을 파손해서는 안되고 불친절해서도 더욱 안되겠지요.

이에 사업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비자기본법 제8조 제2항과 관련 사업자는 하자,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여 보상을 해야 합니다.

특히 택배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살펴보면 택배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될 때 운임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훼손 됐을때는 수선이 가능한 경우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됐을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물품인 김치통이 깨지고 김치가 음식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소비자께서 보상을 원하고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싶다면 파손된 김치통 등을 사진으로 찍어 자료로 남겨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물건을 받을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작성하여 내용증명을 보내신 후 보상을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됐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13-07-11 13:33:14 152.99.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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