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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 아이사랑 보험을 2006년 5월에 가입했습니다.
2006년 4월 부터 치아파절이 재해골절에서 제외 되었다고 하네요..
증권만 있고 약관은 없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증권에는 치아파절 제외라는 문구가 없어요..
어떤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치아파절은 증권에 치아파절제외라고 표기 되어 있으면 받을 수 없고,
증권에 아무런 말이 없으면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신한생명 담당자께서 말하기를-- 비록 증권에는 치아파절 제외라고 표기 되어 있지 않지만,
약관상 보상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보험회사는 잘못이 없다고 하네요..
증권에는 치아파절 제외라는 표시를 안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증권에 표시도 안하고 주장하는 보험회사는 정말 잘못이 없는것인가요?
작성일:2013-03-30 02: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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