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23일자로 엘지 인터넷과 070 가입해서
2011년 10월 23일자로 해지한 후 케이티 인터넷 쓰고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 12월에 요금이 25,480원 2012년 1월에 25,500원 부과되었습니다.
2011년 10월 케이티에 새로 가입할때
케이티에서 엘지가입된 것은 해지처리 된다고 말했고
그래서 케이티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엘지에서 약정이 끝났으니 재약정 할 것인가?
묻는 전화가 와서 케이티 가입했다고 대답했습니다.
다음에 다시 가입해 달라는 안내원의 전화까지 받았는데
2개월째 요금이 청구되네요.
지금 토요일 오후라 고객센터 전화도 안되고......
가입자의 요금 하루라도 밀리면 난리난리 피우고 부과금도 있을건데
해지된 걸로 알고있는 요금이 2개월째 부과되니
이를 어찌하면 좋을까요????
너무 속상합니다.
엘지인터넷의 도둑놈 심보일까요?
아니면 케이티의 실수일까요?
이럴땐 어쩌면 좋죠???
작성일:2012-01-15 08:38:27 112.217.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