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고지서의 이름 마스킹 처리가 ‘신청자 개별 요청’ 기준으로만 운영되는 점은 타사 및 타 우편물과 비교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타당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고객에게 기본 적용 후, 원치 않는 고객만 별도 신청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해당 제보는 개인정보 보호 관점에서 공정위·방통위에 정책 개선 건의가 필요합니다.
2. 지로 납기일·고지서 기재 오류
고지서에 ‘25일 납기’로 표시해 혼선을 준 점은 명백히 소비자 기만 소지가 있습니다. 실제 납기일이 말일이라면 고지서에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며, “신청자 개별 요청” 방식으로 처리한 것도 불합리합니다. 납부기한 안내는 소비자 권익과 직결되므로, 일괄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3. 멤버십 할인율 오류 및 사후 대응
2020년 8월 발생한 멤버십 할인율 오류 사례는 ①오류 발생 시점에 고객에게 즉각 공지하지 않았던 점, ②고객 응대에서 서로 다른 답변을 제공했던 점, ③사후 보상도 소극적으로 대응한 점 모두 명백한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오류는 “개별 고객 민원”이 아닌 “전체 피해 고객 안내 및 보상”이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KT는 은폐·축소에 가까운 대응을 한 것으로 보여, 이는 소비자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4. 해킹 사건 관련
최근 해킹 피해와 관련해 소비자가 스스로 소송에 참여해야 하고, 대리점 방문·유심 교체·인증 절차 등 과도한 부담을 떠안는 구조는 부당합니다.
보안 관리 책임은 기업에 있으며, 피해 입증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명백히 문제입니다. 해외 사례처럼 기업이 책임을 지고 전면적 보상 및 사과에 나서는 것이 정당합니다.
5. 종합 의견
* SKT의 고지서, 멤버십, 보안 사건 등에서 드러나는 공통점은 “문제가 발생해도 소비자가 먼저 알아채고 항의해야만 일부 조치가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 이는 선제적·책임 있는 고객 보호 조치와는 거리가 멉니다.
* 소비자의 불편·시간·노력은 기업의 비용과 마찬가지로 보상받아야 할 권리임에도, 이를 “소비자 개인 불편”으로 축소해 온 것은 개선이 시급합니다.
소비자님 제보는 공정위,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소비자원에 공식적으로 접수될 수 있는 사안이며, 단순 불편 수준이 아니라 제도 개선 및 집단적 소비자 권익 차원에서 다뤄져야 합니다.
작성일:2025-09-22 17:38:42 59.5.72.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