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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산업

피해 제보 전에 읽어주세요
  •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제보자 성명과 연락처를 꼭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우먼컨슈머는 소비자 제보가 접수되면 해당 업체나 기관 등에 해결을 촉구합니다.
  • 기자를 배정해 취재를 진행합니다.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적거나, 모바일 등으로 사진, 동영상을 메일(mail@womancs.co.kr)로 보내면 신속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 인터넷을 이용하기 힘든 소비자는 전화 02-553-8114로 제보하셔도 됩니다.
  • 제보 시 확실하지 않은 사항이나 단순히 타인의 명예훼손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은 응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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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먼컨슈머 측에서라도 처리완료된 건은 그에 대한 답변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답변

닉네임
관리자
등록일
2025-05-19 09:25:15
조회수
246
✅답변: 쿠폰 적용 방식의 불투명함은 소비자 오인 유발 소지가 있으며, 개선이 필요합니다.
우선 소비자님의 경험처럼 할인 쿠폰이 제품 1개에만 적용되고, 2개 이상 구매 시 나머지에는 정가가 적용되는 방식은 일부 쇼핑몰에서 자주 나타나는 구조입니다.
이 문제는 쿠폰의 적용 단위가 ‘주문 금액 전체’가 아닌, ‘상품 1개 단위’로 제한되어 있는 경우 발생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소비자 고지 의무가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 주요 문제점 요약
쿠폰 유의사항에 '1개 상품만 할인 적용'이라는 내용이 없었다는 점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청약철회 등)에 따라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소비자가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7% 할인”이라는 문구는 전체 구매금액 기준으로 인식될 수 있음
이 경우,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수 있어 기만적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할인율이 적용된 상품 수에 대한 제한은 중요한 거래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고지가 누락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정책에 따라 ‘중요한 정보의 비고지’는 위법 소지가 있는 불공정 거래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소비자 대응 방안
SSG 고객센터에 문제를 정식 제기하시고, “쿠폰 고지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차등 적용 방식은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공식적인 응답이나 개선 조치가 없을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신고센터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관련 내용을 소비자단체나 언론 제보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작성일:2025-05-19 09:25:15 59.5.7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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