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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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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강 개통비 관련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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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등록일
2025-03-05 11:44:49
조회수
260
안녕하세요. 계약 철회 및 환불 관련 문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 철회 및 환불 가능성:

계약 철회 의사를 밝혔고, 업체에서 철회를 진행해주겠다고 했으므로, 계약 철회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 철회 시, 수강 내역이 없으면 개통비(3만원)도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몇 년 전 기사에서도 언급된 내용과 일치합니다.

1. 개통비 환불 요청:

업체에서 계좌 관련 질문을 하지 않았다면, 직접 개통비 환불을 요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 연락하여 개통비 환불을 요청하고, 환불 절차를 안내받으세요. 이때, 환불 요청 내용을 이메일이나 문자로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증거 보관:

계약 철회 및 환불 요청 관련 모든 통화 내용, 이메일, 문자 등을 보관하세요. 이는 향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추가 조치:

업체가 환불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소비자보호원이나 법률 상담을 통해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내용증명 및 소비자보호원 접수를 해두셨으므로, 이 과정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법적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강 내역이 없는 경우 개통비를 포함한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와의 소통 시, 위 내용을 참고하여 개통비 환불을 요청해보세요.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작성일:2025-03-05 11:44:49 59.5.7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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