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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몬 해지 방어 피해

닉네임
튀김
등록일
2024-06-28 05:13:46
조회수
1496
구몬 해지 방어에 대한 피해를 입어 제보하게 됐습니다.
아래 내용에 대한 통화는 다 녹음돼 있습니다.
아래 내용에 대한 교사와의 카톡 역시 기록이 있습니다.

1. 5월부터 구몬을 시작해 방문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2. 6월, 제가 취직을 하게 되면서 도무지 시간이 나지 않아 화상수업으로 변경 요청 하였으나
7월달까지 학습 연장 신청이 돼있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저는 연장 신청을 한 적도 없고, 한달 단위로 진행하는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별도의 안내 또한 받지 못했습니다.
3. 담당 교사랑 통화해 위 사안에 대한 문의를 하니
'제가 그걸 처음 갔을 때 설명을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라고 하시며 그제야 내용 전달 받았습니다.

4. 결국 해지를 결심하게 된 이유는 6월 첫째주 방문 및 수업서비스를 전혀 받지 못했고,
화상학습 전환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7월까지 결제가 된다는 사실이 잘못 됐다고 느껴 수업을 해지요청 했습니다.
5. 또한 이전에 화상학습이 아닌 스마트구몬을 사용하는 방향도 생각했던 터라 체험판을 이용한 적이 있었고,
저의 아이패드를 이용했습니다. 체험판 후 해지해야겠다는 생각에 학습지 풀이가 가능한 아이디를 개설을 하지 않았습니다.
6. 방문 포장지를 받거나 뜯지도, 기기를 제공 받지도, 아이디도 개설하지 않은 상태였고,
교사에게 환불 규정을 요구했으나 받지 못했습니다.

7. 학습지가 아이패드로 들어가고 있으니 서둘러 아이디를 개설해 학습지를 풀라는 연락만 받고
환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일절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8. 해당 지부를 통해서도 지부장이 고객센터에서 들었던 연장 및 환불 불가의 얘기만 반복할 뿐 정확한 규정을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9. 그리고 이번달 스마트구몬 위약금 포함 수업료가 6만원이 결제 됐습니다.

- 2021년 게시된 공정위 소비자정책에 따르면
'해지 시 소비자에게 수령한 대금의 환불을 부당하게 거부하면 안된다' 라는 조항과
'환불 시 학습 교재 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해줘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 구몬측은 학습 연장 신청에 대한 전달도 없었으며 해지 요청을 했음에도
해지 규정에 대한 부분이나 계약서를 보내주지 않은 점은 환불을 부당하게 거부한 것이라 생각 됩니다.
또한 스마트구몬으로 지급되고 있는 학습지는 물리적인 것이 아니므로 회수처리가 쉽습니다.
물론 제가 그것을 이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계속 말을 빙빙 돌리며 결국 환불처리 하지 않고 결제만 해간 구몬을 어찌해야 하나 싶습니다.

소비자인 제가 어떤 피해를 받았는지는 어느정도 인지 했으나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몰라 우선 여기에 글을 남깁니다.
6만원 솔직히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만... 여러과목의 수업을 듣고 있거나
아이가 여러명인 소비자는 환불이 되지 않았을 시 적지 않은 돈이 빠져나간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학습지 사용자들의 환불이 이전에도 어려웠고, 현재에도 어렵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듣도보도 못한 수업 연장 방식과 무책임한 환불 방어로 인해 구몬이 과연 큰 회사가 맞나싶은 생각도 듭니다.
다른 피해자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사안에 대해 취재 부탁드립니다.
긴 얘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성일:2024-06-28 05:13:46 59.5.7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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