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womanc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992
2022년 리바트 시공 후 기사 보도 되었는데요.(위 주소)
그 당시 접수한 소비자입니다.
후드가 또 문제를 일으켰는데, 리바트가 말하는 무상AS 기간인 1년이 지나
1년 7개월이 되었기 때문에 수리비는 제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인데
전 부실 시공을 한 업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업체가 무상으로 수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 주방에서 무슨 소리가 나긴 했는데 딱히 넘어질 물건도 없었고, 쇠소리 같은 게 나긴 했음.
설거지 후 싱크대 망에 물 빠지도록 올려 놓은 그릇이 미끄러졌나 보다 생각했고,
오늘 주방에 후드가 떨어진 걸 보고 아 저번에 들렸던 소리가 천장까지 이어져야 할
후드 일부가 미끄러지면서 안으로 들어가는 소리였구나!하고 알게 됨.
당시 저희 집에 온 기사님이 경력 3개월의 초보였다는 걸 본사 대리를 통해 알게 됐고,
저 후드 시공 때부터 화나게 하고 우먼컨슈머를 비롯해 소비자보호원 등에 접수를 하고,
전화는 몇 십 번을 했지요.
(당시에 화장실은 다른 업체(대기업 아님)에 해서 천만다행)
1년 7개월 여 만에 또 다시 후드가 문제를 일으켰는데.
부실 시공을 하고도 1년이 지나면 수리비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건 말이 안되는 것 같음.
후드 가지고 싸울 때 리바트 측은 평생 써도 고칠 일도 문제도 없을 거란 식으로 얘기했는데,
후드 시공만 반나절 이상이 걸렸고,
몇 달 만에 안에서 선풍기 날개 부딪치는 소리가 들려 확인한 결과.
시공 당시 전동 댐퍼 날개를 제거해야 되는데 집어 넣은 상태에서 해서 어느 날 그게 빠져서 부딪친 거였고.
붙였다 뜯었다 천장 도배지도 손상됐고.
콜 센터는 전화도 안되고.
전화도 제 때 안 해주고.
이번에는 어떻게 나올지 궁금한 리바트.
전 수리비 1원도 부담 못하겠는데요??
집에서 세 끼 다 먹는 집도 아니고. 요리도 엄청 하는 무슨 식당도 아니고.
후드 좀 쓰고 저렇게 되는 것도 소비자 탓할 건가요?
식당이라해도 1년 7개월 쓰고 저런다는 건 부실 시공 아닌가?
언제까지 소비자 탓만 할 건가요??
이 회사 이름만 들어도 지겹네요! 진짜.
작성일:2023-11-13 15:37:43 121.160.22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