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생활산업

피해 제보 전에 읽어주세요
  •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제보자 성명과 연락처를 꼭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우먼컨슈머는 소비자 제보가 접수되면 해당 업체나 기관 등에 해결을 촉구합니다.
  • 기자를 배정해 취재를 진행합니다.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적거나, 모바일 등으로 사진, 동영상을 메일(mail@womancs.co.kr)로 보내면 신속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 인터넷을 이용하기 힘든 소비자는 전화 02-553-8114로 제보하셔도 됩니다.
  • 제보 시 확실하지 않은 사항이나 단순히 타인의 명예훼손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은 응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발분야를 선택, 버튼을 누르면 글쓰기창이 나타납니다.
제목

리바트 22년에도 후드 부실시공. 1년 7개월 만에 후드가 또 말썽!!

닉네임
소비자
등록일
2023-11-13 15:37:43
조회수
352
첨부파일
 후드 (2).jpg (172242 Byte)
http://www.womanc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992
2022년 리바트 시공 후 기사 보도 되었는데요.(위 주소)

그 당시 접수한 소비자입니다.

후드가 또 문제를 일으켰는데, 리바트가 말하는 무상AS 기간인 1년이 지나
1년 7개월이 되었기 때문에 수리비는 제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인데
전 부실 시공을 한 업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업체가 무상으로 수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 주방에서 무슨 소리가 나긴 했는데 딱히 넘어질 물건도 없었고, 쇠소리 같은 게 나긴 했음.
설거지 후 싱크대 망에 물 빠지도록 올려 놓은 그릇이 미끄러졌나 보다 생각했고,
오늘 주방에 후드가 떨어진 걸 보고 아 저번에 들렸던 소리가 천장까지 이어져야 할
후드 일부가 미끄러지면서 안으로 들어가는 소리였구나!하고 알게 됨.

당시 저희 집에 온 기사님이 경력 3개월의 초보였다는 걸 본사 대리를 통해 알게 됐고,
저 후드 시공 때부터 화나게 하고 우먼컨슈머를 비롯해 소비자보호원 등에 접수를 하고,
전화는 몇 십 번을 했지요.
(당시에 화장실은 다른 업체(대기업 아님)에 해서 천만다행)

1년 7개월 여 만에 또 다시 후드가 문제를 일으켰는데.
부실 시공을 하고도 1년이 지나면 수리비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건 말이 안되는 것 같음.
후드 가지고 싸울 때 리바트 측은 평생 써도 고칠 일도 문제도 없을 거란 식으로 얘기했는데,
후드 시공만 반나절 이상이 걸렸고,

몇 달 만에 안에서 선풍기 날개 부딪치는 소리가 들려 확인한 결과.
시공 당시 전동 댐퍼 날개를 제거해야 되는데 집어 넣은 상태에서 해서 어느 날 그게 빠져서 부딪친 거였고.
붙였다 뜯었다 천장 도배지도 손상됐고.

콜 센터는 전화도 안되고.
전화도 제 때 안 해주고.
이번에는 어떻게 나올지 궁금한 리바트.
전 수리비 1원도 부담 못하겠는데요??

집에서 세 끼 다 먹는 집도 아니고. 요리도 엄청 하는 무슨 식당도 아니고.
후드 좀 쓰고 저렇게 되는 것도 소비자 탓할 건가요?
식당이라해도 1년 7개월 쓰고 저런다는 건 부실 시공 아닌가?
언제까지 소비자 탓만 할 건가요??
이 회사 이름만 들어도 지겹네요! 진짜.
작성일:2023-11-13 15:37:43 121.160.226.43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게시물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최신순 추천순  욕설, 타인비방 등의 게시물은 예고 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 입력

하단영역

하단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