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말경에 백화점에서 6개 모듈을 구매했습니다. 바닥에 두게 되니 너무 밀려서 아이들을 위한 쇼파지만 아이들이 너무 불편해 하길래 어느 날은 한번 좀 앉아 봐 라고 얘기 할 정도로 사용을 하지 못하고 그냥 거실에 두었습니다. 그 사이 버리지 않았던 2인용 작은 쇼파와 다른 빈백을 이용하며 이 쇼파를 그냥 전시용처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조금 사용하게 되자 이렇게 보풀과 들뜸이 일어나 백화점 해당 업체에 얘길했고 본사까지 이 사진이 보고가 되었는데 그 날짜가 올해 1월 6일 입니다. 그리고 오늘 모든 테스트를 거쳤지만 이 제품은 소비자의 사용 여부에 따른 부주의로 인한 상태이기 때문에실험 결과 환불 불가라며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보호원에 문의를 하니 쇼파같은 경우 10일안에 문제가 발생시 환불이 가능하다며 그 기한이 넘으면 부품 교환 및 무상 수리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해당 대기업에 전화 상담시에도 호의적이었는데 이제 알고보니 어차피 환불 자체가 안되는 일이었고 아주 무거운 무게가 가하여지면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해가 안되는 설명과 대응이라 제가 잘못된 컴플레인이었는지 정말 여쭤보고 싶어서 제보를 올려봅니다. 전시용도 아닌 생활 가구를 약 두달도 되지 않은 사용 기한 동안 어린 초등학생 아이들이 사용하고도 이렇게 되는 게 납득이 안가서요 ㅜㅜ 더군다나 구입시에도 이러한 보풀부문이라도 인지나 고지가 있었다면 덜 억울하지만 사용후에 사용을 해야만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나간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증명이 안되어서 환불을 할 수 없으니 업체에는 더이상 해줄 수 있는게 없다고 통보식의 연락에 너무 화가납니다. 실컷 사용하지도 못하고 물류창고에 그대로 적재되어 있는 기간이 벌써 회수일로부터 약 1달이 넘은 상황에 그 회수절차를 비롯해서 그 어떠한 사과도 없이 물건을 그대로 가져가서 사용하라고만 합니다. 횡포가 너무 심한데 어떻게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작성일:2023-02-09 13:44:09 121.160.22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