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이 지난것도 아니고 당일인데 환불이 규정때문에 안된다고만 하는게 과연 맞는건지 첫번째로 궁금합니다
두번째로는 해당 두 업체로 환불 문의를 빠르게 하였고 한국소비자원에 접수까지 하였으며 해당 검역자가
이거는 누가봐도 환불을 해 줘야하는 상황이라며 여기어때와 광안리 더 포인트 호텔 두 업체로 연락을 취했다고했었는데
이 두 업체는 저희쪽으로 한달이 다 되도록 그 어떤 답변도 해주지않았습니다
예약일이 6월4일~6일 총 2박3일입니다. 일자가 다 지나고나서 다른말을 하거나 말을 바꿀까하여
이렇게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민원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물론 잘못이 있다면 환불이 불가한 상품임이 표시가 된 상품을
구매 후 바로 연락하여 환불이 안되냐고 고객센터에 문의한 잘못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안된다고 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같은 사례에 판례가 있거나 조정 또는 합의를 봐주신 사례가 있다면
꼭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첨부한 파일은 중개어플인 여기어때를 통해 확인한 광안리 더 포인트 호텔 정책 입니다
당연히 환불에 관련된 내용도 포함이 되어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환불이 불가한 부분은 주차장때문에 취소요청했을때만 안된다고 정확하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럼 소비자입장에서는 당연히 환불이 절대불가라는 업체측에 내용은 읽을수 없고 확인할 수 없었기에
환불이 된다라고 판단 할 수 있습니다.
환불이 안된다라고 정해진 규정때문에 정확하게 환불이 아예 불가한지 이부분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해놓은 법에 의거하여 보았을때도 이게 맞는건지 또한 검토 부탁드립니다.
네이버에 여기어때 취소환불만 검색해 보더라도 수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검토해주시는 담당자 분 또한 똑같은 내용에 해당될수있고 내 지인과 가족도 피해를 볼수 있다는겁니다.
꼭 바로 잡혀야할 부분이지 않나 라는 생각 또한 더해봅니다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꼭 좀 .. 꼭 꼭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22-05-31 00:26:08 39.118.236.37
호텔 예약을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 등을 통해 했다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 철회 등)에 따라 예약 후 7일 내에 예약 취소 시 ‘재예약이 가능한 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26. 숙박업,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20-16호)’에 따른 재예약이 가능한 기간은 성수기에는 10일 이상, 비수기에는 2일 이상으로 그보다 짧은 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 따라 취소수수료를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26. 숙박업,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20-16호)’에 따른 재예약이 가능한 기간은 성수기에는 10일 이상, 비수기에는 2일 이상으로 그보다 짧은 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 따라 취소수수료를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보자께서는 4주 후 날짜를 예약했으므로 성수기와 비수기 관계없이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