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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제보자 성명과 연락처를 꼭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우먼컨슈머는 소비자 제보가 접수되면 해당 업체나 기관 등에 해결을 촉구합니다.
- 기자를 배정해 취재를 진행합니다.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적거나, 모바일 등으로 사진, 동영상을 메일(mail@womancs.co.kr)로 보내면 신속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 인터넷을 이용하기 힘든 소비자는 전화 02-553-8114로 제보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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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플립3을 5 개월 사용중 액정이 반으로. 갈라짐,
서비스센터에서는 액정파손은 무조건 유상수리 원칙이라며 40 만원을 청구함
문제는 떨어뜨린 적이 없고 낮에는 스마트워치를 사용함에도
소비자 과실이라고하며 액정상담 시 이야기를 해주지않고
나중에 문제 제기를 할때 찍힌곳이 있다고 전화상 알려줌
(현재 통으로 폰을갈아서 확인불가) 없었다고 하니 있다고만 이야기 하여
그럼 수리시 왜 이야기를 하지 않았냐고 하니 알고있는줄 알았다 라고함
원인이 그거라면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거 아니냐며.
수리전 꼼꼼히 확인시 찍힌부분이 없다고 따지자 무조건 소비자 과실이라고 함
작성일:2022-01-24 11:41:19
203.251.169.38
아울러 한국 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이란 해당기간동안은 제조자가 제품의 품질이 일정수준에 있음을 보증하는 것으로 사용상 부주의가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자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