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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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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액정갈라짐

닉네임
유중우
등록일
2022-01-24 11:41:19
조회수
842
Z플립3을 5 개월 사용중 액정이 반으로. 갈라짐,
서비스센터에서는 액정파손은 무조건 유상수리 원칙이라며 40 만원을 청구함
문제는 떨어뜨린 적이 없고 낮에는 스마트워치를 사용함에도

소비자 과실이라고하며 액정상담 시 이야기를 해주지않고
나중에 문제 제기를 할때 찍힌곳이 있다고 전화상 알려줌
(현재 통으로 폰을갈아서 확인불가) 없었다고 하니 있다고만 이야기 하여

그럼 수리시 왜 이야기를 하지 않았냐고 하니 알고있는줄 알았다 라고함
원인이 그거라면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거 아니냐며.
수리전 꼼꼼히 확인시 찍힌부분이 없다고 따지자 무조건 소비자 과실이라고 함
작성일:2022-01-24 11:41:19 203.251.16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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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먼컨슈머 2022-02-03 16:18:34
유중우 독자님, 비싼 핸드폰 액정 파손과 서비스센터의 무성의한 대응으로 많이 불쾌하셨을 것 같습니다. 남겨주신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계속 드렸는데 연결이 안됩니다. 댓글 보시면 우먼컨슈머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국 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이란 해당기간동안은 제조자가 제품의 품질이 일정수준에 있음을 보증하는 것으로 사용상 부주의가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자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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