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제보자 성명과 연락처를 꼭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우먼컨슈머는 소비자 제보가 접수되면 해당 업체나 기관 등에 해결을 촉구합니다.
- 기자를 배정해 취재를 진행합니다.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적거나, 모바일 등으로 사진, 동영상을 메일(mail@womancs.co.kr)로 보내면 신속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 인터넷을 이용하기 힘든 소비자는 전화 02-553-8114로 제보하셔도 됩니다.
- 제보 시 확실하지 않은 사항이나 단순히 타인의 명예훼손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은 응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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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고시 인터넷쇼핑몰업 관련기준에 의하면 물품의 미인도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기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 이행시 계약이행 또는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적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사업자와 유선 연락이 어려운 경우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참고하여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서면 상으로 의사표시 한 후 협의해보기를 권고하고 추후 사업자와 계속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사업자 등록 관할 행정기관이나, 관할 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