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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산업

피해 제보 전에 읽어주세요
  •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제보자 성명과 연락처를 꼭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우먼컨슈머는 소비자 제보가 접수되면 해당 업체나 기관 등에 해결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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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모바일 상품 사기

닉네임
솔버덩
등록일
2021-12-03 09:42:50
조회수
472
11월 24일 모바일로 상품을 33,800원 구입였으나, 12/3일 까지 아무연락이 없는 상태 입니다.
카드사에 연락하니 K* 이니시스 전화ㅁ난 알려줄뿐 여러가지 연결이 어려워,
여기에 이르렇습니다.
좋은 방법을 알려주세요~!!
감사 합니다~^^
작성일:2021-12-03 09:42:50 203.251.16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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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먼컨슈머 2022-02-03 17:44:41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전화 연락이 되지 않아 한국소비자원이 안내하는 사항 답글로 남겨드립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고시 인터넷쇼핑몰업 관련기준에 의하면 물품의 미인도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기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 이행시 계약이행 또는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적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사업자와 유선 연락이 어려운 경우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참고하여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서면 상으로 의사표시 한 후 협의해보기를 권고하고 추후 사업자와 계속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사업자 등록 관할 행정기관이나, 관할 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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