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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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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해지신청

닉네임
하루
등록일
2021-11-25 00:53:07
조회수
452
성형외과에서수술안하기로하고
카드결재를해지해달라고했더니
해지하는데2주걸리답니다
그래서2주간기다렸는데
해지도안해주고더기다리라고하고
결재일은다가오는데
이런경우도있나싶어서
문의합니다
해지할수있는방법이있을까요?
작성일:2021-11-25 00:53:07 39.118.2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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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먼컨슈머 2022-02-04 13:19:18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성형수술 계약금 관련 분쟁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0호에 성형수술 계약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시 수술예정일 3일 이전까지의 계약 해제는 계약금의 90% 환급, 수술예정일 2일전 해제는 계약금의 50% 환급, 수술예정일 1일전 해제는 계약금의 20%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술 당일 혹은 수술일 경과 후 해제하는 경우는 계약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계약금이 수술비용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의 배상 및 환급 기준은 수술비용 10%만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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