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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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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귀뚜라미 보일러 신고합니다

닉네임
남정훈
등록일
2021-11-23 18:58:51
조회수
487
1. 1년에 1번씩 교체를 시킵니다(4년간 4번 교체)

2. 기사에게 물어보면 어디가 고장났는지 정확한 대답을 못하고 그냥 열교환기가 망가졌다고 합니다 (1년됨)

3. AS안되냐고 했더니 자기 대리점에 구매 기록이 없다고 합니다. (분명 전화번호는 같음)

4. 그리고 그 전 대리점은 망했다며 AS받을 방법이 없다고 함

5. 신품을 가져왔다는데 상자나 품질보증서 사용설명서도 없고 고장품을 가져갑니다
작성일:2021-11-23 18:58:51 203.251.16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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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먼컨슈머 2022-02-07 11:20:09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9. 공산품 - 보일러)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인 경우 무상수리 하고, 수리 불가능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동일 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 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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