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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제보자 성명과 연락처를 꼭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우먼컨슈머는 소비자 제보가 접수되면 해당 업체나 기관 등에 해결을 촉구합니다.
기자를 배정해 취재를 진행합니다.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적거나, 모바일 등으로 사진, 동영상을 메일(mail@womancs.co.kr)로 보내면 신속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인터넷을 이용하기 힘든 소비자는 전화 02-553-8114로 제보하셔도 됩니다.
제보 시 확실하지 않은 사항이나 단순히 타인의 명예훼손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은 응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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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빨간펜 도요새영어 누리 학습지를 계약하고 난후
관리 부실로 4세 아이가 지도없이 스스로 하라하고
고객센터에 문의을 여러번 했으나 해지 안된고하면서
계약한지 두달 되어가는중인데 5주동안 방치해두고 있음
고객에게 물 먹인 작전을 쓰고 있음
억울하고 스트레스 왕찬 받고 있으며 아무리 민원을 넣었으나
고객에 말은 귀담아 듣지 않고 실행 된 내용이 없이 해지 안된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음
학습을 가르쳐 주는 이가 없는데 학습지를 집에 모와 두고 있어야하는지
교원 빨간펜 직원들과 상담원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데
사장님은 아는지 회사 대 망신을 시키고 있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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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11-19 00: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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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학습지 대금 환불 관련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중도해지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계약서 교부일 등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