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IT전자

피해 제보 전에 읽어주세요
  •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제보자 성명과 연락처를 꼭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우먼컨슈머는 소비자 제보가 접수되면 해당 업체나 기관 등에 해결을 촉구합니다.
  • 기자를 배정해 취재를 진행합니다.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적거나, 모바일 등으로 사진, 동영상을 메일(mail@womancs.co.kr)로 보내면 신속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 인터넷을 이용하기 힘든 소비자는 전화 02-553-8114로 제보하셔도 됩니다.
  • 제보 시 확실하지 않은 사항이나 단순히 타인의 명예훼손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은 응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발분야를 선택, 버튼을 누르면 글쓰기창이 나타납니다.
제목

고령자 스마트폰 개통

닉네임
장선미
등록일
2021-11-18 16:19:16
조회수
512
89세의 할머니가 스마트폰을 개통해오셔서 사용하실줄도 모르십니다.
개통 다음날 개통대리점에 개통철회를 요구했으나 안된다하여
LG 유플러스 본사에 이야기 하니

고객센터에서는 본인들은 모른다 개통점에 이야기 하라합니다.
개통점은 당연 철회를 해주지않고 계약서도 대필작성하였습니다
작성일:2021-11-18 16:19:16 203.251.169.38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게시물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최신순 추천순  욕설, 타인비방 등의 게시물은 예고 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우먼컨슈머 2022-02-07 11:16:18
연락이 되지 않아 답글 남깁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동전화 개통계약은 핸드폰과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의 상품으로 개통과 동시에 재판매가 불가한 상태가 됩니다. 단, 약관 또는 분쟁해결기준상 14일 이내 주거지(집, 직장, 학교)에서 통화품질서비스 하자가 확인될 경우 이용료 부담만으로 해지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비밀번호 입력

하단영역

하단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