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8일 다음사이트에서 기사검색 하면서 광고통해 쇼핑 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연휴가 끼어 배송지연이 되겠지 했는데 결제 메일에 상점바로가기는 연결조차 안되고 여러 글을 보니 피해 보신 분이 한 두명이 아닌것 같군요;;;
사이트는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고 이런 사기도 있군요~ㅠ
처음 당하는거라 환불을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모르겠고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작성일:2021-10-15 11:17:55 39.118.236.37
최근 해외배송제품이 증가하면서 배송 지연과 관련된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의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재화를 공급받기 전에 미리 재화의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는 통신판매(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다만 소비자와 통신판매업자간에 재화 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따로 약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약정한 공급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의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재화를 공급받기 전에 미리 재화의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는 통신판매(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다만 소비자와 통신판매업자간에 재화 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따로 약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약정한 공급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