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최근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세이지폴 디럭스 유아 수납장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였고, 결과에 따라 리콜 조치된바 있습니다.
최초 리콜 발표 시, 업체측(쁘띠엘린)에서는 '아이보리베이지2' 색상만이 리콜 대상으로 선정되어 해당 색상만 교환 또는 환불을 진행한다고 발표하였으며, 타색상(아이보리그레이 등 7가지 색상)은 문제가 없냐는 문의에 옵션 색상별로 원부자재와 생산공정이 달라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답변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6월 9일 보도된 SBS뉴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899693)에 따르면,
수납장 틀을 각 모델별로 달리 생산하는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업체측 관계자는
'생산처는 한 군데입니다.'라고 답변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바구니 색상이 달라도 틀은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업체에서도 이를 인정하였음을 의미합니다.
(해당 수납장의 경우, 9가지 모델을 나누는 기준이 바구니 색상일 뿐
바구니 외 틀은 모두 동일함)
즉, 리콜 모델로 선정된 '아이보리베이지2' 외의 타모델 또한 카드뮴 검출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건에 대하여 유선 문의를 드리니 국가기술표준원 직원분 또한
본인이 생각했을 때도 바구니 색상만 달라 보이고 틀은 동일해 보여
다른 모델에서도 카드뮴이 검출될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을 듯 하고
구매자의 입장이 이해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표준원에서는 검사한 모델에 대해서만 리콜 강제성이 있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소비자연맹 유선 질의에 따르면
현재 같은 사이트에서 판매 중이며 바구니 색상만 옵션으로 달리 하여 판매하고 있으니
표본 검수 제품 외의 타모델에서도 카드뮴 검출 가능성을 의심하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합리적인 의심으로 보여진다고 답변한바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청 공산품 리콜 업무 부서 유선 질의에 따르면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 리콜 등 해당 업무에 대하여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된 업무이므로
표준원에 문의하여 하루 속히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는 답변을 받은바 있습니다.
1. 검사 실시한 모델에 대해서만 리콜 강제성이 있다는 내용에 대한 근거 문의드립니다.
법령 또는 내부 지침이라면 공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만 현 상황을 납득하고 해당 제품을 폐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강제할 수 없다면, 명령 조치보다 완곡한 권고 등의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같은 시기 납 검출로 문제된 다이치 유모차의 경우 기업 재량으로 생산 시기 불문, 전 모델 리콜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기업의 양심에 관련된 문제이나,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의 특성상
업체의 양심과 자율에 맡기기에는 무리가 있는 사안입니다.
강제할 수 없다면 국가기관에서 할 수 있는 다른 조치는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3. 최근 표준원에서 전 모델 재조사에 대해 긍정적으로 회신한바 있습니다.
재조사 시, 어떤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지에 따라 조사 결과가 크게 좌우됩니다.
따라서, 어떤 제품을 대상으로 재조사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미 업체에서는 카드뮴 이슈를 인지하고 있으므로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 제품을 시중에 유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는데
그러한 제품을 검사한다는 것은 조사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제품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며,
검사 대상 선정 기준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표준원 유선 문의 결과 기존에 사용하던 제품이 아닌 새 제품을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들었는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향후에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 여부를 조사할 것이 아니라
사용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 여부를 조사함이 타당합니다.
원칙도 중요하지만 좀 더 타당하고 납득 가능한 조사 결과를 얻기 위하여
이미 사용되고 있는 제품을 조사함이 마땅합니다.
일부 구매자들은 해당 수납장을 폐기하고 있는데, 폐기하느니 검사 대상으로 제출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입니다.
4. 리콜이 기가 막혀… “같은 모델이라도 색깔 다르면 보상 못 해준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5&aid=0000871182)
2016.2.17. 기사입니다.
허술한 제품 시험 방식과 관리당국의 방관이 수많은 선량한 소비자를 피해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차량의 경우 색깔이 달라도 같은 모델도 리콜을 해주는데,
시험 모델과 색상이 다르다고 리콜 안 해준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시험기관, 관할기관, 상급기관, 문제의 업체, 언론 모두 이러한 사태가 비상식적임을 인지하고 있으나
책임 소재를 떠넘기기에 급급하여 5년이 지나도록 문제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비합리적인 리콜 기준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완 대책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네 가지 문의 드리며,
조심스럽게 의견을 말씀드리면
재조사는 행정력 낭비로 보여질 우려가 있습니다.
제조업체에서 9가지 모델에 들어가는 틀이 동일한 틀임을 인정한바 있는데
굳이 나머지 8건을 추가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국가기관에서 기업의 올바른 판단을 유도하고, 구매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21-06-15 17:25:27 203.251.169.38
우먼컨슈머입니다. 본보에서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국표원에서는 본보에 내부적으로 추가 검사에 들어갈지 논의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