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2016년 08월 20일 (토) 롯데 원tv 홈쇼핑 에서 피존 1 BOX (6개입) 을 신청요구 우리은행 14시 10분경 당일 결제하고 구입하였습니다.
당시에 우리은행 카드로 35,900원 결제한 후 5일후 문 앞에 두고 간 상품을 집내부로 옮겨 놓고 출근하여 퇴근하고 귀가시간 19시 20분경 지퍼칼로 테이프 선을 자르고 옷을 갈아입고 상품을 이동하려던 중 박스만 위로 빠졌습니다. 보니 종이상자에 액체가 흘러서 종이상자가 파손, 상품불량 또는 용기파손 (불량) 에 당월 24일 19시 25분경 상담원 000씨 에게 상품불량 이라고 결과통보를 한바 약 5분 통화에 죄송하다는 변명에 항의전화를 끊고 다음날 25일 18시경 000 상담원과 어제상담원께 전할 메시지가 있으니 통화 원한다고 하니 다음날출근 이라며 꼭 전달부탁까지 했습니다. 익일 (26일) 20시 현재까지 별다른 통보가 없어 고객을 기만 우롱한다는 생각에 제 2~3 의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고, 정신적 불쾌감에 상품에 금액을 떠나서 불량상품에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작성일:2016-08-29 14:20:33 121.160.21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