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이메일에 적힌대로)
받는사람 ORIGIN - A
주소 Level 1, Unit3, 17-21 Bowden St. Alexandria NSW 2015 Australia
-> 인터넷에 알아보니
PROUDEX EFO(Syd/Aus) : Unit 4/17 –21 Bowden St.Alexandria NSW 2015
이 업체가 유명한 사기업체였는데 이름을 바꿨더군요
5. 바가지쇼핑제품명: 폴리코사놀
6. 구입상품 및 구매가격 :
NATURE'S TOP POLICOSANOL 20mg AUD$350.00 x 6 = AUD$2,100.00
TOTAL AUD$2,100.00
CARD AUD$2,100.00
7. 호객사례 :
* 평상시 한국가이드 :
호주의 청렴결백, 의학의 발달상황, 노벨 수상자의 진척에 대해 의학분야 관련으로 많이 언급하고,
여행 중 다른 면세점 들어가도 가이드가 물건을 구매하지 않는 편이 좋다는 것을 당부(가이드 등 모든 분들이 한국에 대해 정말 애정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여행객들이 괜한 물품을 사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줌)
이 때 까지의 행동으로 보아 정말 좋으신 분이다, 신뢰감이 가는 분이다 신뢰감을 획득
(이 이후부터 문제 발생함)
그러나, 이 가이드가 말씀하시길 앞으로 갈 곳은 어떤 물품은 정말 아니지만, 어떤 물품은 정말 좋다고 사도 좋다함
(판매장 안에서)
*한국 가이드 :
(외국인들만 계실 때) 한국어로 폴라폴리스를 포함한 반은 건강식품이니 사지 않는 것이 좋고, 효과도 없다.
그러므로, 폴리코사놀을 포함한 반은 의약품 쪽을 구매할 것을 권유
* 판매처 외국인 :
호주식약청에 등록 되어있는 제품이고, 그 등록번호가 여기에 등재 되어있다는 사실을 말함
비닐백(TAX FREE)을 찝어주면, TAX FREE종이가 부착된 명세서를 공항에 가서 어떤 남자가 떼고 나서 열어봐야지, 떼기 전에 열어서 훼손(임의 개봉)하면 큰일 난다는 식으로 말함
(나중에 공항에서 어떤 나이드신 할아버지 외국인분께서 TAX FREE종이가 부착된 명세서를 떼고 나서야 제품을 열어볼 수 있었고, 비행기 티켓팅 시간이 촉박한 상태에서 얼른 짐을 비행기 편으로 붙이는 케리어 가방 안에 넣어야 할 상황이었음)
* 한국 가이드 :
(한국가이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하시면서 위와 같이 설명해줌)
잠시 후, 이 제품에 대해 설명해줄 사람이 온다고 말씀하시며, 선반 위에 놓인 제품을 두 분류로 나눈 후에
손짓으로 여기서 왼쪽편은 건강보조식품이므로 먹을 필요가 없고, 효과가 없다.
그리고, 여기서 오른편으로는 호주에서 인정하는 의약품이기 때문에 구매시 효과를 본다고 사고 싶다면 오른편의
의약품을 구입하라 권유함
* 판매처 한국남자분 :
제품 들을 설명하였지만, 폴리코사놀을 중점적으로 설명
한국가이드가 여행기간동안 얘기하였던 것과 동일하게 호주는 국민들에게 복지가 잘 된 나라이고, 의료복지가 잘 된 나라인데,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호주 국민들에게 질병이 생기기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병원에서 40대 이상의 국민들에게 필수 처방제품이다.
이 제품은 호주 의사들이 호주 국민들한테 필수 처방되는 의약품이다. 라고 말한 뒤,
심혈관에 대하여 PPT를 켜고 설명을 하시면서, 이 제품을 1달만 복용하면 혈관 내 침전물이 말끔하게 돌아가고, 고혈압약을 복용하던 사람도 이 제품을 2개월 동안 먹으면 혈압약 복용을 중지하여도 된다함
※ 그 후 추가적으로 어머니와 제가 따로 질문함
* 어머니 :
이 제품이 현재 호주국민들에게 제공되는 것이 맞나요?
판매처 한국남자분 : 현재 호주국민들에게 병원에서 처방해먹이고 있는 의약품이 맞습니다.
* 글쓴이 :
저희 아버지께서 고혈압약을 몇 년 째 복용중이신데, 정말 2개월 복용하면 혈압약 복용을 그냥 끊어도 되나요?
판매처 한국남자분 : 그렇다함
8. 환불요청여부 및 환불여부:
7/25 물품구매
7/26 국내 귀국과 동시에 인터넷 검색으로 사기라는 것을 인지
여행사에 연락 : 환불요청접수
7/27 호주업체 연락 옴
(1. 변심이라고 하면 환불해주겠다고 언급)
(2. 호주식약청을 근거로 언급하시며 의약품이라 주장)
(3. 호주 국민들이 이 제품을 먹고 있다고 주장 : 호주식약청에 검색해보면, 이 제품은 오로지 수출용임)
(4. 의약품인데 의사처방없이도 우리가 어떻게 구매했냐는 제 질문에 여권으로 전문의 아닌 일반의가 임의 처방내렸다 주장)
여행사에 해결요청
(1. 여행사에서도 변심인거지 않냐 말씀하시면서 수수료부분은 해결해보겠다함)
(2. 여행사에선 책임이 없다 주장)
7/28
여행사 연락 :
수수료는 업체에 요청해서 안 물어도 되지만,
환차손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배송비도 선불로 손해봐야한다고 말씀
호주업체 전화연락 : 환불절차 이메일 보내준다함
(기다리다 이메일이 안와서 여행사에 다시 요청함)
7/29 호주업체 전화연락 + 환불절차 이메일 옴
※ 호주 이메일 내용 (결국 따지고 보면, 변심에 해당하는 반품절차만 밟고 있음)
1. 해외배송비 + 은행에서 반품하는 금액의 2.25%(AMEX CARD 2.75%별도)와 Docket 영수증 수수료 $5.90 요구
2. 해외배송에서 검수시 또는 통과하는 과정 중 폐기처분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는 물품파손에도 환불 불가하다함
3. 업체 측에서 보내 온 메일에도 환불 품목을 HEALTH SUPPLEMENT (REFUND GOOD)으로 기재하라고 함
환차손 부분을 카드사에 문의 :
호주업체에서의 요청으로 이미 7/27 매입처리 되었고, 가맹점에서 취소를 인정하려 했다면 은행매입처리를 안했을 것이라
(저는 환불요청이 들어갔고, 이미 환불절차 진행이라 생각하였지만, 뒤에선 이미 은행에 돈을 요구하고 있었음..)
메일을 통해 업체측에 이 건은 업체에서 근거로 주장한 호주식약청 홈페이지에서도 "Aust L "은 의약품이 아니며, 치료제로 광고되어 판매되어서는 안되지만, 판매할 때 의약품으로 판매했고,
(호주에서는 의약품을 "Aust R"로 구분하고 있음)
호주식약청 홈페이지에 이 제품은 오로지 수출용이던데, 호주 국민들에게 이 제품이 제공되는 것처럼 판매하셨으니 애초부터 거래자체가 사기이므로, 제가 그 모든 비용을 지불한다는 사항을 이해불가하다,
정정하여 다시 메일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림
8/2 업체 측에서 메일을 확인하였음에도 4일 동안 답변을 받지 못함
9. 상품사진 : 사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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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가 현황인데,
온라인 여행사에서도 해결하는데 적극 협조해주겠다고 말은 하시지만
여행사에서는 책임 없다하시며 변심으로 끌고 가시고
호주업체에는 여행사와 같이 변심으로만 계속 끌고 가고 있고, 이제는 답 조차 없습니다..
저는 변심환불이 아니라
호주 현지 쇼핑 센터 직원과 한국 가이드 등
건강식품을 의약품이라 하고, 제품의 효능을 허위/과장 선전하여 구매를 유도한 것이므로,
거래자체가 취소되어 수수료 없이 배송비 포함 100%전액환불 처리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ㅠ
이러한 사건들이 예전에도 기사와 SBS 뉴스에 보도 되어 '가이드가 여행객들을 쇼핑센터로 안내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뻥튀기 마케팅으로 부족한 마진을 채우는 여행은 근절하도록 현지에 통보하겠다"고 해명했다.'라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근절되기는 커녕 태도는 더 당당해지고, 수법이 더 악랄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 같은 피해자가 안나오길 바라며, 이 사태에 조언을 얻고자 글을 올립니다ㅠㅠ
※ 위 내용과 관련된 모든 사항의 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으며, 문제시 글을 수정/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
1. 여행업자의 의무
여행급부이행의무
여행업자는 해외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국외여행표준약관」 제2조제1항).
안전배려 및 보호의무
여행업자는 여행 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여행업자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국외여행표준약관」 제2조제1항에 따른 여행업자 임무와 관련하여 해외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국외여행표준약관」 제8조).
2. 예전 SBS뉴스 보도된 사건과 유사사례
3. 제 8조 (여행업자의 책임)에서 '여행업자는 여행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업자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 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업자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지도록 규정
4. 호주업체와 온라인투어 여행사와 통화한 모든 녹음본 소유
(위 사항과 관련된 모든 자료 제공가능합니다.)
작성일:2016-08-11 02:56:17 121.160.21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