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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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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텔레비젼as

닉네임
이영맘
등록일
2016-08-03 19:03:29
조회수
1201
엘지전자에서 tv를 구입한지 2년남짓 되었습니다.
어느날 화면이 나오지 않고 소리만나서 as를 신청했고 기사방문후
제품품질 보증기간내라 무상as가 가능하다 하여 구입한지 얼마되지 않은 tv가
고장난게 화가났지만 as를 맡겼습니다.
다른 타사제품은 10년을 사용해도 멀쩡만하던데...
이틀후 담당직원이 전화해서 기간은 무상보증기간이나 시청시간이 정해놓은
무상보증시간이 넘었다하여 AS가 안되다고 들었습니다.
LG에서는 2년에 5500시간이라고 하는데 저희꺼는 7700시간이상이라
AS비용을 청구해야된다고 하는데...(그 기준시간이 어떤기준으로 정해놓은건지)
상식적으로 2년간 7700시간을 TV시청을 했다고 하면 하루에 12시간씩을 꼬박 2년간
했다는건데..
일반가정집이고 직장인이라 아침8시에 나가 저녁7시에 집에오는데 당췌 12시간을
언제 어떻게 봤다는건지...납득이 되지않아서 그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요했으나 제품보증서에 나와있다는 답변만 계속들었습니다.
제품판매시 품질보증기간에 대해서는 모든사람들이 어느정도 인지하고 있지만
시간에 대해서는 어느누가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회사에서는 고지에 의무를 다하지 않고 무조건 자기들이 정해놓은 기준이 그래서
해줄수 없다는건 대기업에 횡포가 아닌가합니다.
아닌말로 애초부터 새제품이아니거나 불량품을 팔아놓고 모든건 소비자가 책임져라고
하는건 무슨 소비자가 봉도 아니고...
아무쪼록 빠른해결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16-08-03 19:03:29 175.195.22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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