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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제보자 성명과 연락처를 꼭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우먼컨슈머는 소비자 제보가 접수되면 해당 업체나 기관 등에 해결을 촉구합니다.
- 기자를 배정해 취재를 진행합니다.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적거나, 모바일 등으로 사진, 동영상을 메일(mail@womancs.co.kr)로 보내면 신속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 인터넷을 이용하기 힘든 소비자는 전화 02-553-8114로 제보하셔도 됩니다.
- 제보 시 확실하지 않은 사항이나 단순히 타인의 명예훼손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은 응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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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우먼컨슈머 전화를 통해 제보한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6/27일 신고했던 A입니다.
※ 6/25 일 오후4시경 친구와 가락시장 ㅂ에서 오징어 구입을 했습니다. 2마리를 분명히 골라서 다듬는 도마위에까지 올려놓는것까지도 확인했는데 집에 와보니. 한마리는 상해서 먹을수가 없는것으로 바뀌어 있는것이어습니다. 6/26일 오전 8시30분에 가계에 가서 확인을 했더니 답이 오징어4 마리주겠다. 오천어치사갔으니 만원돌려주겠다라는 답입니다
어처그니 없어서 안받고 돌아왔읍니다. 시정해야 할문제지 환불받고 끝날문제가아니라서 ~~
신고쎈타를 찾았어요.
답이 너무재미있었어요. 우리는 임대인이고 상인은 임차인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행위에 대해선 어쩔도리가 없다고해요
가락시장은 상도덕도 거래질서도 없는지? 황당할 뿐입니다.이것이 선진국인지 의심스럽고.상인은 속임수 흔히하고있는것을 볼수있잔아요 그래서 장사꾼이라고 평하듯이 허지만 통재기관이 없다라는것은 대한민국의 자존심같아요.
꼭시정이 되야될것같아요
부탁합니다,
작성일:2016-07-12 09: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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