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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쇼핑몰 수영복 이염건

닉네임
정윤영
등록일
2016-07-08 11:34:49
조회수
1059
3월 15일 '비숍'에서 겉감 배색이 있으며 안감 칼라가 진한 이중으로 제작된 수영복 구입함.
수영복이므로 6월 19일 수영복 수영장에서 첫 착용하였으며, 집으로 복귀 후 수영장물 빠지도록 물에 담궈둔 후 탈수 처리함.
탈수 후 겉감 핑크색 부분에 겉감 배색의 그레이 혹은 안감 다크한 그레이에서 이염된 듯한 오염 발생. 이염 확인 후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판매자가 원인 분석을 위해 옷을 '착불' 보내라고 하여 제품 발송하였음. 발송 후 판매자가 그간 클레임이 없었다의 이유로 옷의 결함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테스트 완료하여 문제없더고 말을 하지만 증빙할 자료는 제시하지 않으면서 제품의 하자에 대해 인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 하지만 수영복이라는 특성 상 현재 착용해본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아직 클레임이 나오지 않은 것 이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음.
또한 제품 취급 안내에 탈수를 하지말라는 안내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안내되었다면서 잘못을 회피하고 있음. 수영복이라는 용도의 특성 상 물에서 장시간 착용하는 것이 단순 탈수에 의해
자체 이염 문제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증거없이 잘못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는 상황임.
작성일:2016-07-08 11:34:49 121.160.2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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