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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제보자 성명과 연락처를 꼭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우먼컨슈머는 소비자 제보가 접수되면 해당 업체나 기관 등에 해결을 촉구합니다.
- 기자를 배정해 취재를 진행합니다.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적거나, 모바일 등으로 사진, 동영상을 메일(mail@womancs.co.kr)로 보내면 신속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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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구땡" 이라는 경매 사이트에서 10월 20일날 339,000원 경매받고 운송비 4만원 지불
2) 2주 정도 후 다리 두곳에 기스난 것 발견. AS요청 수리해줌
3) 다리기스 AS받고 1일정도 후 손님맞이 대청소하다 (벽쪽에 붙어 보이지 않음) 가죽 7.5cm 찢어짐 발견
4) 벽쪽이라 보이지 않으니 꼬매든지 천을 덧대는지 해달라는 AS요청.
5) 왕복 운반비+ 가죽 싹 갈아야 한다며 20대 중반 유상수리 하라
6) 총 2통 팀장과 통화. 운송기사와 AS기사 물어봤더니 못봤다고 했다고
자신들 과실이라는 입증을 요구함. 소비자보호원에 고발하겠다 했더니 경찰도 같이 오라며 비아냥거림
가구 교환 환불규정보면
소파의품질불량 (재료변색, 찢어짐, 균열, 스피링불량)- 구입일로 10일이내 교환, 환불
구입일로 1년 무상수리, 부품교환
구입일부터 1년이후 유상수리 인데
팀장은 우리과실로 찢어졌다고 몰면서 자신들 과실 입증하라는데
산지 갓 한달 된, 34만원 돈 주고 산 소파를 20중반 금액을 지불하고 갈아야하는게 말이 됩니까?
작성일:2014-11-29 02:00:25
121.162.22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