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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제보자 성명과 연락처를 꼭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우먼컨슈머는 소비자 제보가 접수되면 해당 업체나 기관 등에 해결을 촉구합니다.
- 기자를 배정해 취재를 진행합니다.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적거나, 모바일 등으로 사진, 동영상을 메일(mail@womancs.co.kr)로 보내면 신속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 인터넷을 이용하기 힘든 소비자는 전화 02-553-8114로 제보하셔도 됩니다.
- 제보 시 확실하지 않은 사항이나 단순히 타인의 명예훼손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은 응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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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장팀장이 오늘 사고접수신청들어가서 다음주 화~수요일경 택배기사과실여부 결과나오는것으로 사고면 기사가 배상하고 아닐시 제과실로처리된다고 통보받았고 일단 그때 다시 통화하기로했습니다 저는 이마트몰에서 수취인수취후 배송완료된 잘못된정보로 피해를입었음을 주장하였고 이마트측에서는 그건 택배사의시스템이며 오직 주소잘못표기한 고객이백프로과실로써 이마트는 전혀 잘못이없음을주장하고 있습니다. 장팀장은 택배기사가 전화할 의무가없고 배송시 요청도 꼭응할 이무가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택배사가 잘못이 없음에도 고객이 피해를 볼시에 판매사로서의 책임이없고 모든과실이 호수잘못기입한 고객의과실로 책임을 떠넘기는것은은에 분쟁진행중에 있습니다, 추석선물을 못보내 음식준비에 차질을 빗고 그로인한 스트레스에 위경련이일어나 추석에치료를 받으며 홀로 이마트와 힘겹게 사투를 벌이고있습니다. 이마트의최종통보에 저의백프로과실로 결정되면 소비자고발원의 도움을 받아 부당함을 주장하려고합니다, 관심갖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락오는데로 다시 진행사항을 올리겠습니다. 일단 담주 수요일에 결정나면 조사요청드릴께요
작성일:2014-09-12 22: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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