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9월5일밤에 김용근님께 확인결과 물건을 못받았다고해서 조사해보니 미아동8-63번지 104호 주소를 102로로 잘못 표기하여 택배기사가 102호방문시 없어서 임의 반품처리하고 물건을 자신이 갖고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기사본인은 핸드폰으로 3번전화했다고하나 같은번호 3번온전화가 없었고 택배기사신분을 밝힌 문자도 전혀없어 수취인은 택배기사의 전화를 인지못하는 상태입니다. 집에 물건받을 사람이 상주하고있었는데 집으로도 전화하지않았고 보낸사람이나 판매처에 도 전화해서 알리지않고 핸폰했는데 받지않았다는 주장을하고있습니다. 9월6일 판매자가 택배기사와 통화하니 추석이라 바빠서 반품처리못하고 본인이 갖고있었고 바뻐서 전화도 못받았다고합니다.
3) 이마트몰 장진원팀장에게 민원을 제기하였고 물건주문시 배송란에 수취인과 통화후 배송해달라는 요청사항을 남겼는데 연락없이 집에왔고 이마트몰에서 배송확인시 수취인배달완료라는 명시로 인해 추후 처리를 못하여 물건이 상하였고 받지못했으며 집전화,보낸사람,판매자에게 전혀연락없이 제품이 상하는것을 인지하고도 조취없이 갖고있었음을 항의하니 장진원팀장은 택배사와 기사는 전화할 의무가 없으며 배송요청에 응항 의무도 없고 집주소 표기잘못한 고객의 과실이 100프로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