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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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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몰에서 추석선물로 한우소고기셋트를 구입하고 주소기입실수로104호를102호를 표기해 물건을 못받았는데 100프로고객과실이라고 이마트에서 통보를 받고 현재 분쟁중에 있습니다.

닉네임
샐리
등록일
2014-09-12 16:20:58
조회수
3197
안녕하세요! 한혜명입니다. 010-749-7114
1) 이마트몰에서 지인에게보낼 추석선물로 한우소고기셋트를 주문후 9월1일에 물건발송문자를 오전에 이마트에서 받고 오후에 이마트몰홈피에서 배송조회결과 수취인김용근님이 받았고 배달완료로 표기됨을 확인했습니다.

2) 9월5일밤에 김용근님께 확인결과 물건을 못받았다고해서 조사해보니 미아동8-63번지 104호 주소를 102로로 잘못 표기하여 택배기사가 102호방문시 없어서 임의 반품처리하고 물건을 자신이 갖고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기사본인은 핸드폰으로 3번전화했다고하나 같은번호 3번온전화가 없었고 택배기사신분을 밝힌 문자도 전혀없어 수취인은 택배기사의 전화를 인지못하는 상태입니다. 집에 물건받을 사람이 상주하고있었는데 집으로도 전화하지않았고 보낸사람이나 판매처에 도 전화해서 알리지않고 핸폰했는데 받지않았다는 주장을하고있습니다. 9월6일 판매자가 택배기사와 통화하니 추석이라 바빠서 반품처리못하고 본인이 갖고있었고 바뻐서 전화도 못받았다고합니다.

3) 이마트몰 장진원팀장에게 민원을 제기하였고 물건주문시 배송란에 수취인과 통화후 배송해달라는 요청사항을 남겼는데 연락없이 집에왔고 이마트몰에서 배송확인시 수취인배달완료라는 명시로 인해 추후 처리를 못하여 물건이 상하였고 받지못했으며 집전화,보낸사람,판매자에게 전혀연락없이 제품이 상하는것을 인지하고도 조취없이 갖고있었음을 항의하니 장진원팀장은 택배사와 기사는 전화할 의무가 없으며 배송요청에 응항 의무도 없고 집주소 표기잘못한 고객의 과실이 100프로라고 합니다.

4) 저는 100프로 고객과실을 인정할수없고 이마트몰에서 구입했는데 택배사나 고객한테 모든것을 떠넘기는 이마트몰의 없무처리행태에 도저희 수용할수 없어서 고발하게되었습니다.

5) 최초 구입날짜는 8월27일이있고 8월29일에 처음물건이 오전에 보낸사람 (주소 표기 : 일신주공아파트107-202호 수취인번지가아닌 일신주공아파트 8-63 수취인김용근이름에 제핸폰번호010-7490-7114,가 표기되있었고 집번호 원래070-8735-8114 가아닌 02-8735-8114, ) 저한테 물건이 배달되서 주소표기를 보니 주소가 보낸사람,받는사람의 주소로 뒤죽박죽섞여있어서 시스템오류이니까 확인해달라고 이마트에 민원을 신청하니 조사한다고 하고 계속 시간을 끌다 상담원이 시스템오류가아닌걸로나왔다고 얘기해서 팀장을 바꿔달라고하니까 3시30분에 팀장이 시스템오류조사를 다시하겠다고 하고 5시 30분에 연락와서 주소가시스템오류로 확인되었다고 퀵서비스신청해주겠다고 해서 고기라 하루종일 상온에 있었기때문에 위험하다고 정상물건으로 교체해달라고요청하니 그러면 다음주 월요일에 재발송하겠다고 해서 주소를 다시불러주다102호로 잘못알려주게되었습니다.
팀장한테 오전에 시스템오류조사가 들어갔는데 저녁5시30분에 결과가 나올수가있는지, 생물인데 택배기사가 기다리고 있는중이라고 서둘러 달라고 여러차례요청했음에도 이렇게 오래걸려서 알려주는지 항의하니 전에는 조사들어간것이 없고 팀장자신이 오후에 처음조사했다가 오류확인했다고해서 그전 상담원들3명은 고객을 속였음에 분개해서 조사해달라고하니 팀장의 재차사과에 제가 덮기로하고 월요일 재발송에 응했습니다.


6) 모든 통화내용은 이마트몰 통화내용녹취되었으며 하나의 과장된 사실이 없음을 밝히며 이상과 다를시 민형사상책임을 지겠습니다. 담당팀장 장진원팀장02-1588-4349

추후 다시 진행된 내용을 올리겠습니다.
작성일:2014-09-12 16:20:58 121.162.2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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