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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핸드폰 개통사기=답변

닉네임
우먼컨슈머
등록일
2014-08-26 11:45:34
조회수
2814
먼저 제보자측에서 계약서를 읽어보지 않고 서명한 것은 잘못 입니다.

하지만 서명을 제보자측에서 한 것이 아니라 판매자가 한 것이라면 법을 위반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판매자가 서명을 제보자측의 동의를 앋고 한 것인지 아니면 핸드폰 판매 목적에 서명을 해주고 판매 한 것인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특히 핸드폰을 받고 현재까지 진행이 되어 있었다면 제보자측도 확인을 못하고 속았다는 것만으로는 납득이 안가는 대목이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 확인과 이로 인한 서명인데 두가지 모두 교묘하게 진행됐다는 것입니다.

결국 계약서를 읽어보지 않고 서명한 것에 대한 잘못된 점을 지적해야 될 것 같군요.

더욱이 서명을 판매자가 했다면 서명 위조가 성립됩니다.

이는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분쟁 기준 규정에 의하면 명의도용 계약으로 인한 피해는 계약 취소를 할 수 있습미다.

기 납부한 요금을 환급받고 미납요급 및 위약금 대한 청구 행위를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제보자측의 서명이 (판매자가 서명한 것이)명의도용으로 인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작성일:2014-08-26 11:45:34 211.192.1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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