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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께서 수리 후 초기화로 핸드폰에 있던 내용들이 삭제된 것 같군요.
이럴 경우 소비자 구제에 따른 정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소비자의 핸드폰에 있는 내용을 소비자가 정리해야 한다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측에서 핸드폰에 내용이 있는 지, 그 내용을 삭제해도 되는지 물어 봐야할 의무도 없습니다.
굳이 따진다면 삼성전자측에서 소비자의 핸드폰을 초기화 할때 내용이 들어있는 지 (고객)물어봐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할 수느 있지만 소용이 없을 듯 합니다.
이에 따라 제보자인 소비자가 자신의 핸드폰의 내용을 복사하지 못한 것이 실수 아닌 실수 같군요.
작성일:2014-08-21 1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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