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구입 후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이 발생했을 때,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경우에는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 교환)를 받을 수 있으며 차량인도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 중대한 결함이 2회이상 발생했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특히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 차량 수령일이 12개월 이내에는 재품교환 또는 필수 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이 기능합니다.
또한 차량 수령일이 12개월 초과에는 일차적으로 부품교환을 원칙으로 하지만 결함 잔존시 관련해 기능장치를 교환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품질보증기간은 차체 및 일반부품은 2년 이내와 주행거리 4만km를 초과한 경우,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고 품질보증기간 수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우먼컨슈머에서 제보자의 제보내용을 확인하는 등 취재를 진행 하겠습니다.
또한 취재 후 기사화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작성일:2014-08-21 16:44:28 211.192.1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