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하나로통신때 부터 약 10년간 SK 브로드밴드를 계속 이용하고 있습니다.
작년(2011년) 8월 이동통신사를 SKT로 변경한 후
10월 이후 TB 결합할인을 신청하였습니다.
TB 결합할인이란 동일명의로 SKT와 SK브로드밴드를 사용하면
신청시 이동전화와 인터넷 기본료를 10~50% 할인을 해주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을 신청한 후 이동통신 요금과 SK브로드밴드 인터넷요금을 확인했는데요
SKT 이동통신 요금은 약 10% 정도 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SK브로드밴드 요금은 전혀 할인이 되지 않더군요.
신청후엔 TB결합할인으로 2,970원이 할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금 합계는 둘다 17,351원으로 인터넷 요금은 전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해서 다시 한 번 고지서를 살펴보았습니다.
TB결합상품 신청전엔 기본료가 21,417원 이었는데
신청후 기본료가 24,387원으로 약 3천원 가량 올라가 있네요 ㅡㅡ;
그리고 TB결합할인(인터넷)으로 다시 2,970원을 할인을 해 주었네요.
고지서가 납득이 되지 않아 SK브로드밴드에 문의를 해 보았습니다.
문의 내용은
1. TB결합상품을 신청했는데 왜 요금이 신청전과 동일한가?
2. TB결합상품 신청 후 왜 기본료를 올리고 다시 할인을 하였는가?
위 2가지 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TB결합상품을 신청했는데 왜 요금이 신청전과 동일한가?
SK브로드밴드의 경우 TB결합상품을 신청하여도 타 할인과 비교하여 가장 높은 할은 혜택을 제공한다.
저 같은 경우 장기 할인을 받고 있기 때문에 TB결합상품 신청을 하여도 할인이 되지 않는다.
2. TB결합상품 신청 후 왜 기본료를 올리고 다시 할인을 하였는가?
TB결합할인이 되지 않지만 고지서 상엔 할인 내역을 표시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료를 올리고 다시 할인 내역을 표기 한 것임.
여기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장기계약할인을 받고 있기 때문에 TB결합할인이 안되는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TB결합할인이 안되면 고지서 상에 표기를 안하면 되는데
왜 기본료를 3천원 가까이 올려 놓고 다시 할인을 하였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SK브로드밴드 측은 고지서 표기상의 문제이고
요금 총액은 동일하므로 문제될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예.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제가 내는 총액은 변함없으므로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넘어가면 됩니다.
하지만 생각할수록 기분이 나쁩니다.
이거야 말로 조삼모사라는 생각이 드네요.
기본료를 올려놓고 올린 기본료 만큼 할인을 해 주는 방식으로 생색을 내고 있네요.
그리고 더 중요한건 어찌되었든 제 입장에서 보면
기본료가 3천원 정도 올랐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TB결합할인을 해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간 기본료를 다시 내려줄까요? 정말로?
음.. 이건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위 고지서를 보고 조금 열이 받아 그냥 인터넷을 해지해 버렸거든요 ㅡㅡ;
두서없는 긴 이야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SK브로드밴드 고지서를 다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아래가 TB결합할인 신청전 고지서 이고요
작성일:2012-01-10 23:17:34 14.138.76.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