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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제보자 성명과 연락처를 꼭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우먼컨슈머는 소비자 제보가 접수되면 해당 업체나 기관 등에 해결을 촉구합니다.
- 기자를 배정해 취재를 진행합니다.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적거나, 모바일 등으로 사진, 동영상을 메일(mail@womancs.co.kr)로 보내면 신속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 인터넷을 이용하기 힘든 소비자는 전화 02-553-8114로 제보하셔도 됩니다.
- 제보 시 확실하지 않은 사항이나 단순히 타인의 명예훼손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은 응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발분야를 선택, 버튼을 누르면 글쓰기창이 나타납니다.
제보자께서 제보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네이버쇼핑몰을 통해 인터넷 구매 과정에서 구두 싸이즈가 안맞아 반품하려고 했으나 구두 상자를 이미 버렸다고 환불과 반품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학생이라는 상담원과 통화중 갑자기 욕설과 반말을 하며 언쟁이 잇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허위 과장 광고에 의한 계약체결과 물품이나 용역의 미인도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품이 본래의 구매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계약해제 및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특히 욕설을 하거나 비방을 했다면 모욕이나 명예훼손죄가 성립됩니다.
상담원이 욕설을 한 녹취록이 있다면 법적으로 고소를 하십시요.
확실하게 상담원이 욕설을 했다면 문제가 됩니다.
작성일:2014-07-30 16: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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