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소비자피해보상기본법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신차 구입 후 품질보증기간 이내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이 발생했을시 무상수리가 가능하며 차량인도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이상 발생했을 경우 제품(신차)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차량 인도시 하자가 있는 신차를 받았을 경우와 판금 도장 등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하자인 경우에는 차량 인수 후 7일 이내 이의를 제기해야 하며 보상 또는 무상수리, 차량교환,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제보자의 내용을 확인한 후 취재 기사화 하겠습니다.
작성일:2014-07-11 00:31:47 220.73.5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