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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제보자 성명과 연락처를 꼭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우먼컨슈머는 소비자 제보가 접수되면 해당 업체나 기관 등에 해결을 촉구합니다.
- 기자를 배정해 취재를 진행합니다.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적거나, 모바일 등으로 사진, 동영상을 메일(mail@womancs.co.kr)로 보내면 신속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 인터넷을 이용하기 힘든 소비자는 전화 02-553-8114로 제보하셔도 됩니다.
- 제보 시 확실하지 않은 사항이나 단순히 타인의 명예훼손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은 응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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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의 제보 내용을 살펴보면 얼마전 E마트에 갔다가 체리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비교해보니 900g에 12.800원에 100g당 1.422원이고 500g짜리는 100g당 1.396원으로 판매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900g짜리가 더 싼것처럼 광고로 떠들고 있다고 했는데 공정거래법상 함량부족이나 유통기간 변조, 부패 등에 의한 식품 등은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제보자의 경우는 함량부족으로 보여집니다.
체리를 구입했다면 제품교환을 할 수 있으며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일:2014-07-02 18: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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