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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에어컨 인터넷 판매업체와 11번가 = 답변

닉네임
우먼컨슈머
등록일
2014-07-02 17:48:50
조회수
3041
제보자의 제보를 보면 인터넷 쇼핑몰 에어콘 구입과 관련 허위 매물 가능성이 큽니다.

아니면 판매자가 물건이 없는 판매업자로 보여집니다.

이에 제보자가 판매업체로 연락을 했는데 전화를 전화 받지 않고 실제로 사이트에 연락을 안받는다는 글이 줄을 이은 것을 보아도 허위 판매업자인 것 겉군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11번가가 속성상 할수 있는 일이 판매자에게 서신으로 연락을 하는게 할수 있는 전부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입니다.

소비자 기본법에서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허위 과장광고에 의한 계약체결은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해제의 경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제일로 부터 3일 이내에 실시해야 합니다.

물품이나 용역의 미인도시에도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계약된 인도시기보다 지연인도시에도 당해 물품이나 용역이 본래의 구매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물품의 선급 금액에 대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일:2014-07-02 17:48:50 211.192.1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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