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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제보자 성명과 연락처를 꼭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우먼컨슈머는 소비자 제보가 접수되면 해당 업체나 기관 등에 해결을 촉구합니다.
기자를 배정해 취재를 진행합니다.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적거나, 모바일 등으로 사진, 동영상을 메일(mail@womancs.co.kr)로 보내면 신속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인터넷을 이용하기 힘든 소비자는 전화 02-553-8114로 제보하셔도 됩니다.
제보 시 확실하지 않은 사항이나 단순히 타인의 명예훼손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은 응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발분야를 선택, 버튼을 누르면 글쓰기창이 나타납니다.
처리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국 시청자권익증진과
담당자(연락처) 홍지성 (02-750-1867) / 민원인 신청번호 : 1AA-1208-043036
접수일 : 2012.08.13. 10:31:49 / 처리기관 접수번호 : 2AA-1208-100921
내용으로 민원접수를 하였고,
2012.8.27 민원인 대리점 내방하여,
24개월 지난후 남은 할부기간동안 단말기대금은 지원처리 하기로 서류 작성으로 민원종결 되었으며,
최근 해당대리점을 통하여 아래의 내용으로 다시 한번 확답을 받았습니다
[아래 이메일 본문 참조 바랍니다]
보낸사람 : 이동민 /제목 : 휴대폰 가입하신 매장입니다/날짜 : 2014-06-27 10:16
본문 : SK로 번호이동을 하셔도 남은 1년치에 할부금은 지원이가능합니다.
혹 LG로 기기변경을 하신다고하셔도 1년치에 할부금은 지원가능합니다.
다른 대리점을 가셔도 고객님은 사은권이 발행되시는 분이기때문에 가능합니다.
다른 문의사항 있으시면 031.840.9556~7로 전화주셔서 담당자 찾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자 전재범 주임 / 책임자 이동민 점장
하여, 남은 1년치의 할부금지원 약속을 받은 상태에서 타대리점을 통하여
휴대폰을 구입하려고하였으나, 결론은 지원을 못해준다는 어처구니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해당대리점의 약속을 믿고, 기기변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급박한 상황이며,
더이상은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면 안된다는 마음과
약속을 실행하지 않고, 오히려 소비자를 우롱하고, 기망하는 행태를 보이는 해당대리점을
도저히 묵고할 수 없으며, 또 그런 영업행태 또한 반드시 근절되야 된다는 마음에서 고발합니다
작성일: 2014-06-29 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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