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IT전자

피해 제보 전에 읽어주세요
  •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제보자 성명과 연락처를 꼭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우먼컨슈머는 소비자 제보가 접수되면 해당 업체나 기관 등에 해결을 촉구합니다.
  • 기자를 배정해 취재를 진행합니다.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적거나, 모바일 등으로 사진, 동영상을 메일(mail@womancs.co.kr)로 보내면 신속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 인터넷을 이용하기 힘든 소비자는 전화 02-553-8114로 제보하셔도 됩니다.
  • 제보 시 확실하지 않은 사항이나 단순히 타인의 명예훼손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은 응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발분야를 선택, 버튼을 누르면 글쓰기창이 나타납니다.
제목

카메라 렌즈 AS센터 (명문카메라)=답변

닉네임
우먼컨슈머
등록일
2014-05-26 17:12:46
조회수
3893
제보자의 제보 내용대로라면 사실 확인 및 증거가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카메라 렌즈와 보디가 어떻게 수리 됐는지와 수리를 요하는 부분이 어떻게 진행됐는지가 확인이 되어야 겠군요.

이에 제보자는 카메라 수리점에서 수리를 하다가 파손됐다는 주장과 카메라 수리점측은 이미 불량이라는 것을 수리 한다는 내용인데 이럴 경우 증거로 싸워야 합니다.

이에 제보자가 과거 (수리를 맡긴 카메라로)찍은 사진을 첨부하여 카메라 수리센터에 내용증명으로 보내십시요.

이어 수리하기 전의 제품상태를 기록해 보상을 요구하십시요.

소비자법에 의하면 판매자를 포함한 수리센터 등의 귀책으로 인한 물품(상품) 파손은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일:2014-05-26 17:12:46 152.99.88.8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게시물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최신순 추천순  욕설, 타인비방 등의 게시물은 예고 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 입력

하단영역

하단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