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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제보자 성명과 연락처를 꼭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우먼컨슈머는 소비자 제보가 접수되면 해당 업체나 기관 등에 해결을 촉구합니다.
- 기자를 배정해 취재를 진행합니다.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적거나, 모바일 등으로 사진, 동영상을 메일(mail@womancs.co.kr)로 보내면 신속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 인터넷을 이용하기 힘든 소비자는 전화 02-553-8114로 제보하셔도 됩니다.
- 제보 시 확실하지 않은 사항이나 단순히 타인의 명예훼손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은 응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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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제보를 살펴보면 성형외과 병원 실장이 소비자가 (예뻐지려고 하는 마음)원하는 부분을 악용한 듯 합니다.
할인을 해준다는 내용과 카드를 만들라는 내용으로 수술을 부추기는 행동을 보이는 것 같군요.
이에 소비자가 계약서 같은 서류를 작성했는지 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예치금이 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치금을 지불하려고 했는지도 확인이 되어야 하고요, 예치금을 카드로 결제할 때 본인이 직접 카드 서명을 했는 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에 예치금을 지불할 경우 100%를 돌려 받는지도 (예치금 관련 서류에 서명을 했는지)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파악한 후 법적 대응을 하던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를 가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부분을 반 강제에 의해 이뤄졌댜면 환불이 가능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작성일:2014-05-26 16: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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