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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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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성형외과=답변

닉네임
우먼컨슈머
등록일
2014-05-26 16:29:35
조회수
2752
소비자의 제보를 살펴보면 성형외과 병원 실장이 소비자가 (예뻐지려고 하는 마음)원하는 부분을 악용한 듯 합니다.

할인을 해준다는 내용과 카드를 만들라는 내용으로 수술을 부추기는 행동을 보이는 것 같군요.

이에 소비자가 계약서 같은 서류를 작성했는지 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예치금이 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치금을 지불하려고 했는지도 확인이 되어야 하고요, 예치금을 카드로 결제할 때 본인이 직접 카드 서명을 했는 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에 예치금을 지불할 경우 100%를 돌려 받는지도 (예치금 관련 서류에 서명을 했는지)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파악한 후 법적 대응을 하던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를 가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부분을 반 강제에 의해 이뤄졌댜면 환불이 가능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작성일:2014-05-26 16:29:35 152.99.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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