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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제보자 성명과 연락처를 꼭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우먼컨슈머는 소비자 제보가 접수되면 해당 업체나 기관 등에 해결을 촉구합니다.
- 기자를 배정해 취재를 진행합니다.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적거나, 모바일 등으로 사진, 동영상을 메일(mail@womancs.co.kr)로 보내면 신속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 인터넷을 이용하기 힘든 소비자는 전화 02-553-8114로 제보하셔도 됩니다.
- 제보 시 확실하지 않은 사항이나 단순히 타인의 명예훼손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은 응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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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제보를 살펴보면 판매자측 상당원의 실수 인지 확인이 필요할 듯 합니다.
만약 상당원의 실수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상받는 게 얼마되니 않아 대부분 소비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 하지 않지요.
일단 통장에서 빠져나간 43,000원이 사용료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소비자께서 억울하시면 내용증명을 보낸 후 서면으로 답변을 받으십시요.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게 확실합니다.
이어 서면 답변을 받은 후 (억울하시면) 법적으로 조치를 하는 게 나을 듯 합니다.
작성일:2014-05-26 15: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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