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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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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래콤 이럴수가!=답변

닉네임
우먼컨슈머
등록일
2014-05-26 15:49:28
조회수
3421
소비자의 제보를 살펴보면 판매자측 상당원의 실수 인지 확인이 필요할 듯 합니다.

만약 상당원의 실수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상받는 게 얼마되니 않아 대부분 소비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 하지 않지요.

일단 통장에서 빠져나간 43,000원이 사용료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소비자께서 억울하시면 내용증명을 보낸 후 서면으로 답변을 받으십시요.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게 확실합니다.

이어 서면 답변을 받은 후 (억울하시면) 법적으로 조치를 하는 게 나을 듯 합니다.
작성일:2014-05-26 15:49:28 152.99.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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