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유통물류

피해 제보 전에 읽어주세요
  •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제보자 성명과 연락처를 꼭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우먼컨슈머는 소비자 제보가 접수되면 해당 업체나 기관 등에 해결을 촉구합니다.
  • 기자를 배정해 취재를 진행합니다.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적거나, 모바일 등으로 사진, 동영상을 메일(mail@womancs.co.kr)로 보내면 신속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 인터넷을 이용하기 힘든 소비자는 전화 02-553-8114로 제보하셔도 됩니다.
  • 제보 시 확실하지 않은 사항이나 단순히 타인의 명예훼손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은 응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발분야를 선택, 버튼을 누르면 글쓰기창이 나타납니다.
제목

나이키 비싼값해라=답변

닉네임
우먼컨슈머
등록일
2014-05-26 15:39:59
조회수
3011
나이키 에어맥스에 압정이 박힌 것과 관련 소비자의 과실 및 부주의라면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신제품을 20만원 정도 주고 구입할 것으로 되어 있는 데 신제품이면 품질보증기간 내 무상수리 또는 소비자의 부품비 지급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일:2014-05-26 15:39:59 152.99.88.8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게시물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최신순 추천순  욕설, 타인비방 등의 게시물은 예고 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 입력

하단영역

하단메뉴